사회 검찰·법원

BTS 정국 노린 해킹조직 총책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4 20:28

수정 2025.08.24 20:08

정국 뿐만 아니라 기업인 등도 노려
웹사이트를 해킹해 380억 원 이상을 가로챈 해킹 범죄 조직 총책인 중국 국적 남성 A 씨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확인된 피해자에는 유명 연예인과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됐다. 사진=뉴스1
웹사이트를 해킹해 380억 원 이상을 가로챈 해킹 범죄 조직 총책인 중국 국적 남성 A 씨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확인된 피해자에는 유명 연예인과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됐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가수 방탄소년단(BTS) 정국과 대기업 회장 등을 노려 자산을 빼돌린 해킹조직의 총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영민 당직 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전모씨(34)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내 이동통신사 등의 웹페이지를 해킹,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자산을 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씨가 피해자들의 명의를 알뜰폰을 무단 개통해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 접속해 이체하는 방식으로 총 380억여원 이상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 일당은 입대한 BTS 정국과 수감 중이던 기업인, 국내 가상자산과 벤처기업 인사, 재계 30위권의 기업 총수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지난 4월 태국에 입국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현지에서 검거해 지난 22일 인천공항으로 강제 송환됐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구속된 전씨를 상대로 여죄를 물을 방침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