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기간제라고 성과금 제외 못 한다”…법원, 근로자 손 들어줘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5 09:57

수정 2025.08.25 13:19

“노조 단협 효력, 비조합원 차별 사유 안 돼”
서울행정법원/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노사 협약에 따라 정년퇴직한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회사의 행위가 기간제법상 금지된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제철 자회사 현대아이티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측은 지난 2023년 1월 정규직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맺으면서, 2022년 12월 31일 정년퇴직한 1962년생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경영성과금과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회사는 협약에 따라 해당 정규직에게 성과금을 지급했으나, 같은 날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기간제 근로자들은 차별적 처우라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는 모두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라며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불복한 회사는 “퇴직 후에는 기간제 근로자 신분이 없으므로 차별시정 신청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아 불리한 처우를 한 데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기간제 근로자 손을 들어줬다.

또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은 사용자로 하여금 조합원들에게 합의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것일 뿐”이라며 “그로 인해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들에게 그와 같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회사가 노조와 정규직에 성과금을 주기로 한 합의의 효력이 있다고 해도 기간제 근로자만 성과금 지급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가 같은 날 퇴직했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할 때 성과금 지급에서 차별을 둘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노조가 체결한 단협에 의하면, 임시직·촉탁직 사원은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기간제 근로자들로서는 임금협약에 관여했거나 영향을 미칠 통로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법원은 사측이 ‘성과금은 정년까지 근무한 공로를 보상하고자 지급되는 것이고, 해당 기간제 근로자들은 정년을 초과해 근무하는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년을 초과해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일방적 혜택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