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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구성언남 상가 15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연합뉴스

입력 2025.08.25 10:08

수정 2025.08.25 10:08

용인시, 구성언남 상가 15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용인=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용인시는 기흥구 구성로 111 일원 구성언남 상점가를 제15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구역 면적이 2만 8천365㎡인 이곳에는 284개의 점포가 밀집돼 있다.

구성언남 골목형상점가 전경 (출처=연합뉴스)
구성언남 골목형상점가 전경 (출처=연합뉴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하고, 지역화폐 가맹을 위한 매출 기준도 3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또 상권 환경개선, 활성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이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제15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올해 목표로 잡았던 골목형상점가 14개소 지정을 초과 달성하게 됐다"며 "내년에는 용인시 상권활성화 센터를 출범시켜 골목형상점가 상권별 전략 수립, 상권별 특색에 맞는 활성화 지원사업 기획 등의 일을 하도록 해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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