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회원들로부터 수강료를 받은 뒤 업체 문을 닫고 잠적한 혐의(사기)로 필라테스 센터 대표 A씨를 구속 상태에서 법원에 넘겼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여러 지점을 운영하면서 약 190명으로부터 2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많은 수강 횟수를 한 번에 등록하면 할인해 주겠다며 1명당 70∼110만원에 달하는 수강료의 선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경찰을 보고 있다.
경찰은 해당 센터의 다른 지점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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