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더 센'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재계 "경영권 리스크 커져"

뉴스1

입력 2025.08.25 10:40

수정 2025.08.25 10:4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 투표를 마치고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8.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 투표를 마치고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8.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재계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더 센'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에 대해 "경영권 분쟁 및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경영권 방어를 위한 균형 입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이날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또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3일 국회를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의 후속 입법이다.



경영계는 "이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달라"고 했다.

특히 "우선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형벌과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