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파이낸셜뉴스] 더 세진 2차 상법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180석 이상을 확보한 범여권이 이를 종결시키고, 2차 상법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2차 상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재계는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차 상법개정안은 지난 24일 본회의에 상정됐는데, 국민의힘은 2차 상법 개정안도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하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 7월 3일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상법 개정안이 한차례 통과된 바 있는데, 이날 통과된 2차 상법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를 위해 2차 상법개정안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토론에서 "회사 경영진이 배후 조종하는 지배 주주 입장을 대변할 게 아니라 일반 주주 이익도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일률적으로 반영해야 된다"며 "그렇게 가야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과 냉소가 신뢰로 바뀐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을 기업 옥죄기 법안으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수갑과 족쇄를 채운 상태에서 금메달을 따오라고 할 수는 없다"며 "경영 혼란을 초래해 급속한 산업 패러다임 전환 대응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2차 상법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총 5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모두 끝났다. 방송3법, 노란봉투법, 2차 상법개정안 등 5개 법안에는 총 21명이 103시간 40분 동안 토론을 벌였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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