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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멍하다 다 태운다" 휴대용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 마련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5 13:09

수정 2025.08.25 13:08

"불멍하다 다 태운다" 휴대용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 마련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휴대용 에탄올 화로'는 연료 주입장치와 불꽃 점화장치 등을 갖춰야한다. 또 제품이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전도방지 기준과 제품 표면 재질에 따른 최고 온도 제한 등도 생긴다.

25일 국가기술표준원은 이같은 내용의 '휴대용 에탄올 화로' 제품 안전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휴대용 에탄올 화로는 에탄올을 연소시켜 발생하는 불꽃으로 주변 공간을 장식하는 제품으로 캠핑이나 주택 실내 장식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전기나 가스 연결 없이 간편하게 불꽃을 발생시킬 수 있고, 이를 감상할 수 있어 젊은 층의 수요가 높은 제품이다.


다만 그간 제품의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화로의 불꽃이 꺼진 것으로 오인하고 연료를 주입하다가 연소되지 않은 불꽃이 제품의 연료통으로 옮겨 붙거나, 사용 중 제품이 쓰러지면서 유출되는 연료에 불이 붙어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해당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하고, 안전기준의 시행 시기는 기업의 제품 준비 기간을 고려해 안전기준 고시일로부터 1년 후인 2026년 8월 27일로 정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은 “휴대용 에탄올 화로와 같이 불을 다루는 제품에 대한 사고 예방은 국민안전을 위한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면서 “앞으로도 새로 출시되는 제품에 대한 위험성을 살피면서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