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남편 중요 부위 절단한 50대 아내 범행에 사위·딸도 가담했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5 16:48

수정 2025.08.25 16:08

지난 2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남편의 중요 부위를 흉기로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내와 30대 사위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남편의 중요 부위를 흉기로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내와 30대 사위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한 50대 여성의 범행에 사위와 딸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A씨(57·여)와 A씨의 30대 사위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 딸이자 B씨의 아내인 30대 여성 C씨도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C씨도 이들과 함께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께 인천 강화 소재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D씨의 얼굴과 팔 등을 수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건 당시 D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살인미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과 통신·인터넷 자료 분석 등 보완 수사에 나섰고, 그 결과 C씨가 이들과 함께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 위치를 추적한 사실을 확인했다.


C씨는 피해자인 D씨의 의붓딸로 파악됐으며,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의부증 증상을 보이면서 남편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다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