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빼는 주사’ 열풍에 처방 늘어
"단순 감량·미용 목적 사용 안돼"
구토·설사 등 부작용도 주의해야
당국, 온라인 불법 판매 등 점검
"단순 감량·미용 목적 사용 안돼"
구토·설사 등 부작용도 주의해야
당국, 온라인 불법 판매 등 점검
최근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부작용과 오남용에 따른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DUR) 자료에 따르면 위고비는 국내 출시 직후인 지난해 10월 1만1368건에서 올해 6월 8만4848건까지 급증했다.
단순 계산으로 보면 출시 이후 매달 평균 4만3931건, 올해 들어서는 5만7594건의 처방전이 발급된 셈이다. 삭센다 역시 2018년 출시 이후 매년 처방전 수가 증가해 2024년에는 20만5109건에 달했다.
아이큐비아(IQVIA)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국내 비만약 시장 규모는 108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2.3% 급성장했으며, 위고비가 794억원을 기록하며 시장 성장을 견인했다. 2·4분기에는 전체 시장 규모가 1686억원으로 확대됐다. 이 중 GLP-1 계열 치료제 시장만 1416억원으로, 주사형 비만치료제가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다. 위고비, 삭센다, 마운자로 모두 GLP-1을 기전으로 하는 비만치료제에 해당한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높은 효과성으로 미국과 유럽은 물론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끌며 품귀 현상까지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유행처럼 확산하는 '다이어트 주사' 열풍은 시장의 과열과 부작용·오남용 우려를 동시에 키우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비만치료제는 어디까지나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용법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오남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온라인에서는 일반식품을 마치 비만치료제처럼 포장해 판매하거나, 처방전 없이 해외 직구·개인 간 거래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현행 허가사항에 따르면 해당 치료제는 △체질량지수(BMI) 30kg/㎡ 이상 성인 고도비만 환자 △또는 BMI 27~30kg/㎡ 범위이면서 고혈압·이상지질혈증·수면무호흡증 등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만 처방할 수 있다.
단순히 체중 감량 목적이나 미용을 위한 투여는 명백한 오남용이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의 부작용 가능성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고 경고한다.
임상시험 결과 정상 사용 시에도 구역, 구토, 변비, 설사 같은 위장관 이상반응은 흔하게 보고됐다. 드물게는 급성췌장염, 담낭질환, 체액 감소, 저혈당 등 중증 이상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를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해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온라인 플랫폼·소셜미디어(SNS)의 비만치료제 불법 판매·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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