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사각지대 해소 기대속
위법계약해지권 도입에 분쟁 우려
"농협 등 개별조합, 인력·비용 부족
은행처럼 심사체계 마련 쉽지않아"
위법계약해지권 도입에 분쟁 우려
"농협 등 개별조합, 인력·비용 부족
은행처럼 심사체계 마련 쉽지않아"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최근 금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호금융기관 가운데 신협에만 적용하던 금소법을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021년 제정된 금소법은 소비자에게 일정 기간 내 청약 철회권과 금융상품 판매자의 불법 행위시 계약해지권을 보장한다. 금소법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은 적합성 원칙·부당권유 금지 등 6대 판매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상품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받는다.
그간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에 적용되지 않아 금융 소비자보호 취약 문제, 규제 형평성 등이 지적돼왔다. 신협은 주무부처가 금융위원회지만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산림조합은 산림청 등으로 제각각이라 금소법에서 벗어나 있었다.
상호금융권은 특히 고령층이나 농어촌 지역주민 등 금융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만큼 금소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금융위원회도 지난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 '모든 상호금융업권에 금소법을 적용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내세운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앞선 21대 국회에서 부처간 협의가 마무리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만큼 통과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와 각 중앙회가 모두 금소법상 '금융회사'에 포함된다. 또 중앙회장은 소속 조합들의 소비자 보호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위반시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금융위는 금소법을 위반한 기관에 업무정지나 인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규제 사각지대가 사라지면서 소비자들의 법적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소법 적용 확대를 두고 꾸준히 논의가 진행됐던 만큼 상호금융권도 법안 통과에 대비해 준비를 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내부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금소법 적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위법계약해지권 도입 등으로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과 달리, 농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개별 조합은 인력과 비용 여력이 부족해 동일한 수준의 심사·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금소법이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것인 만큼 법안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내부적으로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조합 차원에서는 법적 절차 등 대응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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