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재민 심서현 박소은 금준혁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찰개혁 4법'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검찰청 폐지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을 핵심으로 한 개혁안은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 중인 사안이다.
정 장관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개혁의 과제 등을 질의하자 "기소 등 권한을 재배분해서 검찰의 권한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적게 하는 게 개혁의 목표"라며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하는 게 일차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하고 특히 1차 수사 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1차 수사 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를 공소청이든지 과거 검사가 하던 역할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수청 신설 논의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국정위원회가 지난 20일 내놓은 검찰개혁안에서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로 신설된다. 이에 정 장관이 신중한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국수위 역시 논란이 예상된다고 봤다. 검찰개혁안에 따르면 국수위는 수사기관 간 수사권 조정을 담당하는 상위 기관이다.
정 장관은 "독립된 성격의 국수위가 4개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을 맡는다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현재도 검찰총장, 행안부 장관, 공수처장, 국수본부장 등에 대한 직접 통제가 사실상 없다. 그 민주적 통제 관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현재 나온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를 담당하게 돼 있는데 4만 건 이상이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 건 이상의 사건을 다룬다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이런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송 의원이 '기소권 남용' 문제를 지적하자 수사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자가 명확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정 장관은 "현재 형사사법시스템에 의하면 보완 수사 요구,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누가 책임질 것인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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