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노란봉투법 덮친 조선업계... '파업 증가' 전운 고조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6 07:52

수정 2025.08.2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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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유최안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전 대우조선해양 하청 용접공)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유최안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전 대우조선해양 하청 용접공)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조선업 하청 노동조합들의 강노 높은 투쟁이 가시화되고 있다. 재계에서 우려하던 쟁의 증가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마자 한화오션에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한화오션이 대우조선해양이던 시절, 하청노조 파업으로 제기된 47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조건 없이 취하하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법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만큼, 국회를 통과한 이상 손해배상 소송을 종료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혔다. 동시에 하청 노동자에게도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혔다. 동시에 하청 노동자에게도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사용자 범위를 넓혀 원청과 직접적인 계약을 맺지 않은 하청업체도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고, 파업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반면, 사측은 노동자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가 더 어려워진다.

이를 두고 조선업계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우려를 표명해왔다. 원청에서 하청, 재하청까지 수백개 협력업체들로 조선산업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원청에서 파업을 하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업무를 대신하며 조선업의 명맥을 유지해왔지만, 수백개의 협력업체들이 돌아가며 파업을 하면 조선업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라며 "특히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아직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이나 대책을 마련한 것도 없어 진통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