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번호 입력하면 침수정보 확인
침수차 불법 유통 피해 예방
[파이낸셜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26일 국토교통부와 함께 자동차365를 통해 중고차 침수 정보 조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고차 침수정보 조회 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중고차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차량의 침수 정보를 바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가 침수 사실을 알지 못해 시세에 비해 과도한 가격으로 구매하거나, 침수 사실을 숨기고 판매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서비스 이용 시 침수 정보 5종을 제공해 중고차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다. 제공되는 정보는 △자동차정비업자 정비이력 △중고차성능상태점검업자 점검이력 △보험개발원 전손 및 분손처리 정보 △지자체 자체 파악 정보 등 총 5가지다.
침수 정보 제공 대상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소유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매매용 자동차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21년 4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의 폐차 처리를 의무화해 침수 사실을 누락 또는 은폐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시켰다.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는 폐차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중고차 침수 정보 확인은 침수 사실을 숨기고 판매하는 불법 유통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에 미리 자동차365를 통해 침수정보를 조회해 볼 것"을 당부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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