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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교육세 인상 담은 첫 세제 개편안 국무회의 통과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6 14:25

수정 2025.08.26 14:32

모든 구간 법인세율 1%p↑...수익 1조넘는 금융권 교육세 인상
배당소득 분리 과세 최고세율 국회서 바뀔 가능성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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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하고, 연간 수익금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사의 교육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2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 세법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주류면허법 등 총 13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등 4개 법률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정 사항이 반영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31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 예고를 거쳤고,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후 이날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전반적으로 정부 원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법인세율은 모든 세율 구간에서 일괄적으로 1%p 인상된다. 2억원 이하 구간은 10%, 2억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는 25% 세율이 적용된다.

금융권 반발이 컸던 교육세 인상도 원안대로 추진된다. 연간 수익금액이 1조원을 넘는 금융·보험사는 현행 0.5%에서 1%로 세율이 두 배로 오른다. 금융업계는 업권별 의견서를 제출하며 반발했지만, 정부안을 수정하는 데 실패했다. 1981년 교육세 도입 이후 단일 세율이 유지돼 왔지만 이번에 처음 개정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발생분부터 새 교육세가 적용돼 2027년부터 본격 납부가 시작된다. 추가로 확보한 재원은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활용될 계획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정부안대로 국회에 제출된다.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4%, 2000만~3억원은 20%, 3억원 초과분은 35%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고세율을 낮출 가능성이 거론된다. 실제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리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고세율을 25%로 낮출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 밖에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 확대,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등도 정부안 그대로 담겼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