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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남편'이 워커홀릭으로…알고보니 '오피스 와이프'가

뉴시스

입력 2025.08.26 09:23

수정 2025.08.26 09:23

[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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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풍기 인턴 기자 =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던 남편이 어느 날 '워커홀릭(일 중독)'이 됐는데, 알고보니 사내 불륜에 빠져 있었던 것이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사내 불륜을 회사에 알리고 싶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 A씨에 따르면 그녀는 남편과 같은 회사에서 만나 결혼한 사내 커플이며 지금도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

A씨 부부는 신혼 때만 해도 '워라밸'을 외치며 칼퇴근하는 게 낙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결혼 2년 차쯤 되자 남편은 '워커홀릭'이 된 것처럼 매일 혼자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 늦게까지 야근했다.

남편은 "회사에서 성공하고 싶다"고 했고, A씨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잠든 남편의 휴대폰에 알림이 왔다. 동료 여직원에게 온 문자였다. A씨는 급한 일인가 싶어서 확인해 봤지만 뜻밖의 내용이었다. 누가 봐도 애인 사이에서 주고받을 만한 내용이 오간 것이다.

놀란 A씨는 곧바로 남편을 깨워서 다그쳤고, 남편은 무릎 꿇고 빌며 "아주 잠깐 한눈을 판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A씨는 남편과 한 달 내내 싸우면서 모든 통신 기록을 확인했다고 한다.

A씨는 "남편 말대로 깊은 관계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당장은 이혼을 보류하고 지켜보기로 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남편 못지않게 상대 여직원에 대한 분노가 커진다"며 "매일 회사에서 내 얼굴을 보면서도 불륜을 저지른 뻔뻔한 여직원을 용서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출처=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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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A씨는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녀에게 소송을 걸 수 있는지, 회사에 알려도 괜찮을지 조언을 구했다.

전보성 변호사는 "상간녀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고, 이게 바로 위자료"라며 "이걸 인정받기 위해선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과 상간녀가 A씨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았다는 것, A씨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변호사는 현수막을 내걸거나 상간 사실을 회사에 알리는 것과 관련해 "현수막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과 같은 형사사건으로 고발당할 수 있다.
그러면 경찰서에 가는 등 새로운 송사에 휘말리시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 경우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벌금과 같은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고 벌금 처분도 전과기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은 되도록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피해자의 특정이 필요하다.
직원 딱 한 명에게 말했더라도 그 한 명이 다른 사람에게 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면서 "다만 인사팀에게만 알린다면 업무나 조직 특성상 제보한 내용이 새어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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