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내부부 뻔히 알면서.. "바람난 남편보다 여직원이 더 괘씸, 위자료 청구 되나요?" [헤어질 결심]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6 19:00

수정 2025.08.26 19: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현수막을 만들어서 (주변에) 상간 사실을 알려도 될까요?"

26일 방송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사내 불륜을 저지른 남편 때문에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워라밸 남편, 갑자기 워커홀릭.. 알고보니 사내불륜

사연자 A씨는 "저와 남편은 같은 회사에서 만나 결혼한 사내 커플"이라며 "지금도 같은 회사 다니고 있다. 신혼 때는 둘 다 '워라벨'을 외치며 칼퇴근하는 게 낙이었는데, 결혼 2년차 쯤 되자 남편이 달라졌다. 워커홀릭이 된 것처럼 매일 혼자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더라"라고 전했다.

이어 "남편이 "회사에서 성공하고 싶다"는 말을 저는 그대로 믿었다.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술에 취해서 잠든 남편의 휴대폰에 알림음이 울렸다. 동료 여직원에게 온 문자였다"고 털어놨다.

혹시 급한 일인가 싶어서 문자를 확인한 A씨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누가 봐도 애인사이에 주고 받을 법한 내용이었다.

A씨는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곧바로 남편을 깨워서 다그쳤고, 남편은 무릎 꿇고 빌었다. 아주 잠깐 한 눈을 판거라는데, 그 말을 못 믿겠더라. 한 달 내내 싸우면서 남편의 모든 통신기록을 확인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혼 안하기로 했지만, 불륜녀 용서 안돼.. "현수막 걸고싶다"

그는 "남편 말대로, 깊은 관계는 아닌 것 같았다. 그래서 당장은 이혼을 보류하고 지켜보기로 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남편 못지 않게 상대 여직원에 대한 분노가 커졌다"며 "매일 같은 회사에서 제 얼굴을 보면서도, 제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뻔뻔한 그 여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녀에게 소송을 걸 수 있나. 현수막을 만들어서 상간 사실을 알리는 사람도 있던데, 저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그게 아니면 회사에 알리고 싶은데 그래도 괜찮은 거냐"라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위자료 청구 가능, 현수막은 명예훼손"

사연을 접한 전보성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 "아직 이혼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상간녀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위자료"라고 말했다.

이어 "이걸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과 상간녀가 A씨의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았다는 것, A씨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추가로 부정행위가 인정되어도 이혼은 하지 않는 경우 그 피해가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하지는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보다는 위자료가 낮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언급한 현수막 제작 등은 명예훼손과 같은 형사사건으로 고발당할 수 있으며 새로운 송사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전 변호사는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피해자의 특정을 필요로 한다.
피해자의 특정은 이름이나 사번을 언급하여 상간녀가 누구인지 사람들이 알수 게 되면 성립한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회사 로비에서 소리를 치거나 회사 직원들을 붙잡고 상간녀의 이름을 말하며 불륜사실을 말하면 공연성인 인정된다"며 "전문가와 상의,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