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과거 살인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또 살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찬성(64)에 대한 무기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 씨가 기한 내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형사소송법상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이에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급심이 진행된다는 잘못된 해석이 나오지만 극형 선고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조항일 뿐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형을 확정하게 돼 있다.
박 씨는 지난 4월 4일 오전 1시30분께 대전 중구에 있는 60대 동거인 A 씨의 집에서 A 씨를 흉기로 수십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숨진 피해자를 방치한 채 범행 현장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잠을 자거나 지인을 만나러 외출하는 등 일상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박 씨는 2004년 전북 전주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50대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박 씨는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수한 사실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다만 1심은 이미 경찰과 동행해 범행 현장에 도착해서야 신고한 점에 비춰 자수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20대 때부터 30여회에 달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우발적 범행이더라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게 타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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