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8시 20분께 북가좌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A씨(40대)가 몰던 승용차가 길을 건너던 B씨(70대·여)를 들이받았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나 약물 상태가 아니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시야가 가려져) 앞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부상은 입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했으며,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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