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한화임팩트, 지주회사 규정 위반…공정위 과징금 1억6600만원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6 12:00

수정 2025.08.26 12:00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임팩트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한화임팩트는 일반지주회사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망고스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약 66억 주(지분율 39.92%)를 약 13개월간(2023년 6월~2024년 7월) 보유해 현행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 제18조는 일반지주회사가 국내 금융·보험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제한해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식 보유를 허용한다.



공정위는 한화임팩트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지분을 직접 보유한 점, 위반 기간이 1년 이상 장기 지속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과 함께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주회사 제도의 본래 취지인 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를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주회사 및 계열사들이 관련 법을 준수하도록 감시를 지속하고, 위반 시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화임팩트는 지난 1988년 설립됐으며, 2004년 1월부터 지주회사로 전환됐다.
2024년 말 기준 자산총액은 약 6조6490억원, 매출 2조1220억원, 순이익 979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