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HIV 감염인 장애인으로 등록하라"…시민단체, 소송 제기

뉴스1

입력 2025.08.26 12:02

수정 2025.08.26 12:06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장애인정을 위한 전국연대는 26일 대구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을 상대로 장애등록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를 알리고 있다.2025.8.26/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장애인정을 위한 전국연대는 26일 대구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을 상대로 장애등록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를 알리고 있다.2025.8.26/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장애인정을 위한 전국연대는 26일 대구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등록을 거부한 대구 남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 연대에 따르면 2023년 10월 HIV 감염인 A 씨가 남구 소재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장애등록을 신청했으나, 'HIV 감염인은 현행법상 장애등록이 불가능하다'며 반려 처분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올해 2월 계단에서 넘어져 뼈가 조각 나는 부상을 입었지만, 병원은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해 A 씨는 깁스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이 연대는 남구청장을 상대로 장애등록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 연대는 "HIV 감염인은 장애인복지법 등 제도 밖으로 밀려나 차별과 배제를 반복해서 겪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HIV 감염인의 장애를 인정하라'는 기준과 권고도 있지만 한국 사회는 이런 기준을 만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나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야 하지만 시민적 권리 어디에도 접근할 수 없는 HIV 감염인 당사자들의 삶은 장애화 되어가고 있다"며 "이런 국가와 사회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