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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8월 주민세 2만4505건 8억6965만원 부과

뉴시스

입력 2025.08.26 13:20

수정 2025.08.26 13:20

내달 1일까지 납부
평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평칭=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2만4505건, 8억6965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7월1일 기준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이다.

개인분 주민세는 1만1000원이다.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만~20만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초과 면적 1㎡당 250원이 추가된다.



납세 편의를 위해 납부 대상자에게 사업소 현황을 반영한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납부기간은 내달 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또는 위택스, CD·ATM,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전재준 군 세정과장은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과 인터넷 납부 접속 폭주가 예상됨에 따라 미리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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