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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풍수해 취약한 전통시장, 상인 보호 장치 마련해야"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6 14:58

수정 2025.08.26 14:58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통시장 화재·풍수해 대응과 상인 보호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통시장에서 화재와 풍수해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310건, 재산피해액은 1조2967억원, 인명피해도 20명 발생했다. 또 지난 7월 전국적으로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며 8개 전통시장 내 412개 점포가 침수피해를 입었다.

이날 김 의원은 "현재의 전통시장은 사전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평상시 안전관리 등 법·제도의 사각지대가 매우 많고, 피해는 크지만, 보상은 반쪽인 상황"이라며 "사전에 화재와 풍수해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설사 재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즉시 대응,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보상함으로써 전통시장 상인들이 안심하고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왕열 우송정보대 재난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전통시장 화재안전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법적으로 전통시장에 의무화된 소방시설은 화재알림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 단 두가지뿐이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체점검, 소방훈련 의무도 없어 책임 있는 관리 체계가 부재하다"며 "시장규모별로 맞춤형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소방안전관리자 의무 선임 및 정기점검 제도화, 방화구획 설치 기준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윤호 안실련 사무처장은 '전통시장 풍수해 복구 강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소상공인 상가·공장 기준 6.5%에 불과하고 영업중단 손실 보장은 사실상 빠져 있으며, 보험금은 재난지원금과 중복 지급이 불가해 상인들의 가입 유인을 떨어뜨린다"며 "화재보험 등 특약을 통해 영업손실(BI) 보장을 포함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최대 90%까지 상향하는 것은 물론상인회 단체계약을 통한 보험 풀(POOL) 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