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전통시장에서 화재와 풍수해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310건, 재산피해액은 1조2967억원, 인명피해도 20명 발생했다. 또 지난 7월 전국적으로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며 8개 전통시장 내 412개 점포가 침수피해를 입었다.
이날 김 의원은 "현재의 전통시장은 사전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평상시 안전관리 등 법·제도의 사각지대가 매우 많고, 피해는 크지만, 보상은 반쪽인 상황"이라며 "사전에 화재와 풍수해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설사 재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즉시 대응,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보상함으로써 전통시장 상인들이 안심하고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왕열 우송정보대 재난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전통시장 화재안전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법적으로 전통시장에 의무화된 소방시설은 화재알림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 단 두가지뿐이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체점검, 소방훈련 의무도 없어 책임 있는 관리 체계가 부재하다"며 "시장규모별로 맞춤형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소방안전관리자 의무 선임 및 정기점검 제도화, 방화구획 설치 기준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윤호 안실련 사무처장은 '전통시장 풍수해 복구 강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소상공인 상가·공장 기준 6.5%에 불과하고 영업중단 손실 보장은 사실상 빠져 있으며, 보험금은 재난지원금과 중복 지급이 불가해 상인들의 가입 유인을 떨어뜨린다"며 "화재보험 등 특약을 통해 영업손실(BI) 보장을 포함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최대 90%까지 상향하는 것은 물론상인회 단체계약을 통한 보험 풀(POOL) 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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