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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여객기 참사 특검' 필요성 묻자…김윤덕 "필요하다면 가능"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6 15:55

수정 2025.08.26 16:45

김은혜 "무안공항 둔덕, 없앨 기회 3번 놓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뉴스1

[파이낸셜뉴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된 무안공항의 둔덕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사실상 묵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필요하다면 특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은혜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무안공항에서 여객기와 충돌했던 둔덕을 없앨 수 있었던 기회가 최소 3번 있었지만 이를 국토교통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한국공항공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무안공항을 인수하는 과정 중 현장점검에 나설 당시 보완건의사항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현장점검 내역에는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의 길이가 부족하고 LLZ(로컬라이저)는 둔덕 위에 설치돼 있어 장애물로 간주된다'고 쓰여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최종 검토 결과 종단안전구역 길이는 '권장기준'이라며 2단계 확장시 추가 확보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로컬라이저도 항공기 안전운행에 직접적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적시했다.

또한, 공항시설법 제40조와 국토교통부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운영 검사를 받게 돼 있는데, 18년간 매년 검사에서 S(만족)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공항운영검사 정기·수시 점검표에 나와 있는 항목을 기준대로 검사만 했다면 무안공항에 존재했던 둔덕은 진작 개선돼야 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무안공항 등 계기착륙시설 개량사업 실시설계 용역에서 둔덕에 상판 설치가 설계에 반영되기도 했다. 진작 제거됐어야할 둔덕이 오히려 강화됐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직이다.

국토교통부는 최초 무안공항 설계부터 둔덕을 '부러지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는 기준을 어기기도 했다. 1999년 설계 당시 2열 가로 형태의 콘크리트 기초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로 형태로 설계됐던 콘크리트 기초대가 2000~2007년 시공과정에서 세로형으로 바뀌었으나, 설계변경 등과 관련된 자료는 국토교통부 내에서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김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관련 수사가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특검으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필요하다면 특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