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가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상 소송에 대해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를 시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의결해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26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시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해 민·형사상 소송을 당했을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급별로 형사 소송은 최대 700만 원, 민사소송은 최대 400만 원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송비용은 변호사 수임료와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 여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형사 소송은 3심까지 진행될 경우 최대 2100만 원, 민사 소송은 1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소송비 지원 여부는 법률 전문가와 시의원, 시민사회단체 추천 인사 등 7명으로 구성된 군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민사 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패소하거나 형사 소송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원받은 비용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도록 했다.
서동완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의정활동 중 발생한 소송에 대해 비용을 지원, 원활한 의정활동의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이 통과되자 일각에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발언이나 개인 이해관계와 관련된 경우에도 '의정활동'으로 포장돼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데다 자칫 남용될 경우 시의원 개인을 보호하는 데 시민 혈세가 사용된다는 지적이다.
유재임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강화해 지원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모든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선 의정활동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정치적 발언이나 개인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소송은 제외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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