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전신마취 환자 추행한 병원 직원, 강제추행 재판 중 또 범행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6 16:22

수정 2025.08.29 13:36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전신 마취 수술을 해 정신이 혼미한 20대 여성 환자를 추행한 30대 남성 병원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4)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1시24분께 경기 부천 소재의 한 병원에 입원한 20대 여성 B씨의 중요 부위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해당 병원 직원인 A씨는 당시 다리를 다쳐 해당 병원에서 전신마취 수술을 받기로 한 B씨의 수술이 끝나면 그를 병원 1층 엑스레이(X-ray) 검사실까지 이송하기로 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러나 A씨는 정신이 혼미한 B씨를 병원 1층이 아닌 8층으로 데려갔고, B씨가 덮고 있는 이불에 손을 집어넣어 수술용 바지 단추를 풀고 성기를 수차례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신마취 상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환자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했다"며 "피해자의 인격과 의료계 종사자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의 강제추행 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았을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