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도 울산 지역 대부업체 사내이사를 겸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과 박충권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상 겸직 금지 위반, 이해관계 충돌 위반 등의 사유로 국회 윤리위에 징계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곽 대변인은 "김 의원이 울산 지역 대부업체 사내이사로 있으면서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겸직을 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사내이사로 일정한 급여를 받거나 이익을 취했다면 영리행위 금지에도 위반되는 부분이다. (현직) 국회의원이 일반 기업의 사내이사로 근무한 것은 이해충돌 방지 규정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변호사 시절 일이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명한 데 대해 "법인의 등기이사로 등록하려면 본인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본인 모르게 이사로 등재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해당 업체가 대부업체라는 점에서 국회의원이 계속 사내이사로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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