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피해 3억4400만원
SH, 10월 보증금 선지급 후 사업자에 구상권 행사
부실 사업장 즉시 계약해지 후 SH매입·직접 운영
SH, 10월 보증금 선지급 후 사업자에 구상권 행사
부실 사업장 즉시 계약해지 후 SH매입·직접 운영
서울시는 26일 SH가 지원하고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사회주택에서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 관련 대책을 공개했다.
현재 서울시 사회주택은 총 105개, 1793가구 규모다. 이 중 장위동, 성산동에 위치한 2개 사업장에서 7가구가 총 3억4400만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서울시는 퇴거를 원하는 피해 입주민에게 SH가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구상권을 행사해 손실을 회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반환은 이르면 10월부터 이뤄진다.
보증금 미반환 등 입주민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건물을 SH가 매입해 직영 운영한다. 부실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회수,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고발 등 제재가 시행된다.
그간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우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웠고 이로 인해 입주자 보호가취약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H는 보증 사고 발생 시 해당 건물을 SH에서 매입한다는 확약을 통해 사업자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를 위해 2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앞으로 시는 정기적으로 사업자의 재무상태 점검을 강화하고, 입주민 만족도 조사와 보증금 관리 현황을 모니터링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방침이다. 또 사업자 평가 결과와 재정 건전성 등을 서울시 누리집(사회주택 플랫폼)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입주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이번 대책을 추진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며 "앞으로 사회주택에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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