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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尹 구치소 CCTV 내달 1일 열람"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6 18:06

수정 2025.08.26 18:06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내 폐쇄회로(CC)TV를 오는 9월 1일 오전 10시 열람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15명 중 찬성 10명, 반대 5명으로 CCTV 열람의 건을 가결했다. 이날 회의는 추미애 신임 법사위원장이 진행한 첫 번째 회의다.

추 법사위원장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요구 당시 CCTV 등 영상기록을 열람해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의 CCTV 열람 후 대국민 공개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국민 공개에는 반대의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련 질문을 받고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법)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미스러운 것을 일반에 공개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다"며 "국회 상임위에서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결된다고 하면 의원들이 많이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특검팀은 소환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지난 1일과 7일 서울구치소로 갔으나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실패했다.

한편, 법사위는 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구성을 8명에서 11명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