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내 폐쇄회로(CC)TV를 오는 9월 1일 오전 10시 열람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15명 중 찬성 10명, 반대 5명으로 CCTV 열람의 건을 가결했다. 이날 회의는 추미애 신임 법사위원장이 진행한 첫 번째 회의다.
추 법사위원장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요구 당시 CCTV 등 영상기록을 열람해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의 CCTV 열람 후 대국민 공개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국민 공개에는 반대의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련 질문을 받고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법)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미스러운 것을 일반에 공개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다"며 "국회 상임위에서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결된다고 하면 의원들이 많이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특검팀은 소환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지난 1일과 7일 서울구치소로 갔으나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실패했다.
한편, 법사위는 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구성을 8명에서 11명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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