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노조들 처우개선 요구 쏟아져
원청 기업들 대책도 없이 전전긍긍
원청 기업들 대책도 없이 전전긍긍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재정의했다.
현대제철 사례처럼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노조의 처우개선 요구는 전 산업으로 번지고 있다. 대기업들은 전에 없던 혼란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노란봉투법은 사회 분위기를 바꿔 단체협상 타결을 어렵게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5일 조합원 86.15%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7년 만의 파업이 된다.
노란봉투법의 여파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노조 천국, 파업 천지로 만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기업의 정상적 운영을 어렵게 할 것이고, 국내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한국을 떠나게 할 것이다. 한국에 투자하고 진출하려던 외국 기업들의 발길도 돌려세울 것이다. 결국은 한국 경제의 정체와 퇴보를 부를 수밖에 없다.
이런 결과는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미 예상됐다. 이 법이 몰고 올 파장을 알고도 밀어붙인 정부와 여당은 파업으로 인해 경제가 파국적 상황에 이를 경우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나라 전체가 시위 천국이 될 것은 법안이 통과된 지 단 하루가 지난 현장의 모습을 보면 명약관화하다.
기업의 경영권과 노동자의 노동권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 때 문제가 생긴다. 노동권이 너무 강하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갈 리 만무하고 기업은 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양자 사이에는 적절한 균형이 필요한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에 해악을 끼치게 될 것이다. 외국에도 유사한 입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처럼 광범위하고 노조 편향적이지는 않다.
한번 발효된 친노조적 법은 재개정으로 과거로 되돌리기 어렵다. 이 대목이 더 뼈아프다. 시위와 파업으로 인한 혼란상이 극에 이른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막막하다. 파업의 장기화로 원청기업의 정상 운영이 어려워지면 재하청, 재재하청 기업들에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힘이 가장 미약한 기업과 구성원에게는 되레 독이 될 수 있다. 노동계 전체로 보면 노동자에게 반드시 득이 되는 법이 아니라는 사실이 곧 드러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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