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성매매 근절하겠다"…성매매 업소서 라이브 방송한 40대 유튜버, 결국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7 04:44

수정 2025.08.27 07:56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며 성매매 업소에서 라이브 방송을 켜고, 여성들을 촬영한 40대 유튜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주거수색·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청주 일대에서 3차례에 걸쳐 성 매수자를 가장해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업소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매매 흔적을 찾겠다는 이유로 업소 내부를 마음대로 수색하거나 촬영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는 여성들을 몸으로 막아선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성매수자로 위장해 성매매업 여성들을 찾아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들에게 후원금을 받아 온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지난달 수원지법에서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 특정인들을 상대로 욕설과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협박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재판받고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와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