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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 첫날, 마세라티와 충돌…"보험 7분 차이로 거절"

뉴시스

입력 2025.08.27 02:00

수정 2025.08.27 02:00

[뉴시스]마 씨의 차(왼쪽) 앞부분은 상당히 손상됐고, 마세라티는 움푹 패이고 긁힌 자국이 남았다. (사진=SCMP) 2025.8.25
[뉴시스]마 씨의 차(왼쪽) 앞부분은 상당히 손상됐고, 마세라티는 움푹 패이고 긁힌 자국이 남았다. (사진=SCMP) 2025.8.25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이재원 인턴기자 = 중국의 한 남성이 차량을 구입한 날 고급차와 충돌 사고를 내는 아찔한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보험 효력이 발생하기 7분 전에 일어난 사고라 약 2000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리비를 부담하게 될 위기에 처했다.

25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동부 저장성 타이저우에 사는 마씨는 중고차를 구입한 날 고급 승용차와 충돌해 수리비로 10만 위안(약 19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마씨는 지난 4일 저녁 약 2억원 상당의 마세라티 SUV 차량 후면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마씨의 차량은 정면이 심각하게 파손됐고, 상대 차량인 마세라티는 뒷부분에 찌그러지고 긁혔다.



마 씨는 사고 직후 곧바로 보험사에 보상을 요청했지만, 사고 발생 시각이 보험 효력 개시 시각보다 7분 빨랐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보험은 오후 7시에 시작되는데, 사고는 오후 6시 53분에 일어난 것.

이 사고로 마세라티 수리비가 약 6만 위안(약 1100만원), 마씨 차량 수리비는 약 4만 위안(약 77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중고차 판매업자는 "마씨의 차량은 합법적으로 도로 주행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보험사 측은 "보험 효력 시작 전 운전해서는 안 된다"며 "이런 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밝다.

마씨는 차량을 구매할 당시 보험이 즉시 발효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판매원에게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보험사는 뒤늦게 마 씨의 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일부 보상 검토를 시작했고, 현지 소비자권익보호센터가 중재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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