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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이제는 개헌해야...대통령 의지도 확고"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7 10:30

수정 2025.08.27 11:53

"개헌특위 9말 10초 띄울 것"
내년 6.3 지방선거 앞두고 개헌 구상 본격화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지금의 헌법을 '낡은 헌법'이라고 규정하며 개헌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 출연해 "이제는 개헌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우 의장은 "이 대통령도 의지가 분명하고 여러 가지 조건 상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모든 후보가 개헌을 (공약으로) 걸었다"며 이 대통령의 개헌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할 수 있는 만큼 개헌하고 개헌의 문을 여는 것,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개헌에 필요한 작업을 착수하기 위한 개헌특위 출범 시점을 9월 하순과 10월 초순 경으로 설정했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정부가 안정되는 시기와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미국 발 관세 협상 문제가 대략 정리되는 시기가 9월 중·하순 정도일 것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 봤다"며 특위 출범 시기 설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우 의장은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이미 개헌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개헌 자문안은 다 만들어놔 재차 자문위를 만들 필요는 없다"며 "개헌특위를 구성해 전국을 다니며 토론회도 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을 이번에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오히려 한 번에 모든 개헌안을 처리하려고 하면 이견만 분출될 것이라고 말하며 합의되는 만큼의 개헌을 통해 개헌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1단계는 국민 공감대가 넓은 5.18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권, 감사원 국회 이관, 지방자치 분권 등 국민 기본권 등은 이견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등이 개헌안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우 의장은 "4년 연임제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다"면서도 "연임한다 그래서 장기집권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 한번에 한해서 연임, 바로 붙여서 한 번 더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 의장은 이 같은 개헌 추진을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 선거하고 같이 국민투표를 치러야 투표율이 높아져서 50% 이상이 될 텐데 국민투표에는 사전 투표가 없고 선거연령도 18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연령도 맞춰야 하고, 사전투표도 맞춰야 하고, 해외 우리 교포들에 대한 투표권 문제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