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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장거리 통학' 해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7 10:11

수정 2025.08.27 10:11

'신설·기존 학교 통합 운영' 법적 근거 마련
김재섭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 운영으로 학습권 보장"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신설된 학교와 기존 학교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 의원은 27일 지역 여건에 따라 학교를 신설해 기존 학교와 함께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효율적 학교 운영을 위해 지역 실정에 따라 학교의 시설·설비와 교원 등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설된 학교와 기존 학교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신설과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충을 겪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학교는 많지만 중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을 하는 등 학습권·생활권 보장이 미비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 같은 경우, 중학교를 신설해 기존 학교와 통합 운영하는 방식이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법안은 학교를 신설할 시 기존 학교와 다른 학교급과의 통합 운영을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학교 배치를 실현하고 학생·학부모의 교육권과 통학 편의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김 의원은 "학교 운영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의 삶의 질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지역 실정에 맞게 학교를 신설하고 통합 운영하는 것은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