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서 문신사법 제정안 의결
문신사 면허 및 업무 범위 등 규정
법사위 심사 및 본회의 절차만 남아
문신사 면허 및 업무 범위 등 규정
법사위 심사 및 본회의 절차만 남아
[파이낸셜뉴스] 그동안 불법이었던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합법화 수순을 밟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신사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최종적으로 합법화된다.
문신사법을 대표발의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1992년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위법으로 본 대법원 판결 이후 오랜 세월 문신은 제도의 울타리밖에 머물러 있었다"며 "현재 문신은 국민의 30% 정도가 경험한 일상이자 문화이고 30만명이 넘는 문신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생업"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신사법이 제정될 경우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 범위, 영업소의 등록, 위생과 안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안 심의 과정에서 주신 의견들은 향후 시행 준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문신사법은 문신사의 자격과 면허, 업소 등록,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법률화해 법과 현실 사이 괴리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대법원은 1992년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단해 비의료인 시술을 단속해 왔다. 그러나 현재 눈썹·입술 등 반영구 화장을 포함해 미용·심미 목적이 주류로 자리 잡았고, 안전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통과된 문신사법 제정안은 문신, 반영구화장 모두 문신 행위로 포괄해 정의하고 향후 업종별 지원 가능성을 고려해 서화 문신과 미용 문신으로 구분했다. 또 국가시험에 합격한 면허 소지자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한편 문신사가 일반의약품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문신 제거 행위는 금지했다.
문신사에게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부작용 설명 및 신고 의무, 문신행위 실시일자, 사용 염료의 종류 및 양, 문신 부위와 범위 등을 기록하고 보관할 의무를 부과했다.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하고 법률 시행 후 최대 2년간 임시 등록 등 특례를 규정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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