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상반기 금중대 위규대출 750억원...銀규정 위반, 반 년 만에 전년 수준 상회

김동찬 기자,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7 14:25

수정 2025.08.27 13:49

금중대 금리 낮추고 지원 확대한 한은 6월 말 시중銀 위규대출액 746.1억원 2022년보다 3배 오르며 최근 급상승 위규대출 비중도 2023년 0.1%에서 0.3%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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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취약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가운데 부당하게 공급된 '위규대출' 규모가 올해 상반기 7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년 만에 지난해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내수 회복 지연 등에 금중대 지원 규모가 확대되자 위규대출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 만큼, 부실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중개지원대출 위규 대출액은 총 746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6개월 만에 지난해 한 해 동안의 위규 대출액(730억8000만원)을 뛰어넘은 수치로, 2022년(248억8000만달러)와 비교하면 3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금융중개지원대출 금융기관별 위규대출액 현황
(억원, 기관중 평잔)
2021 2022 2023 2024 2025.상반기
전체 415 248.8 265.3 730.8 746.1
KB국민은행 39.7 35.4 74.6 75.5 174.1
신한은행 125.9 24.8 26.8 33.7 154.4
NH농협은행 17.7 18.4 31.6 74.3 113.7
IBK기업은행 88.9 28.9 43.7 61.8 109.5
하나은행 54.4 71.5 41.2 399.7 76.7
우리은행 43.6 17.1 15.7 29.4 72.9
광주은행 1.4 0.5 0.5 5.8 19.5
부산은행 1.2 2.8 2 14.4 12.8
아이엠뱅크 15.6 1.4 10.1 17 7
sh수협은행 9.1 6.9 6.1 2.2 2.6
경남은행 5.2 23.8 10.8 14.2 1.2
전북은행 5.2 1.7 0.8 0.4 0.9
제주은행 1.4 0.3 0.1 2.5 0.9
SC제일은행 0.1 6.7 0 0 0
KDB산업은행 0 1.9 1 0 0
한국씨티은행 5.7 6.8 0.1 0 0
(한국은행, 박성훈 의원실)
금중대는 한은이 시중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해당 자금이 중소기업 등의 대출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위규 대출은 은행이 한은에서 공급받은 자금을 정해진 규정이나 조건에 맞지 않게 운용한 경우를 뜻한다.

올해 들어 트럼프 관세 정책과 국내 정국 불안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한은은 금중대 금리를 낮추고 규모도 확대해왔다. 지난 2월 25일 한은 금통위는 금중대 금리를 연 1.5%에서 25bp(1bp= 0.01%p) 인하했고 5월 금통위 당시에도 25bp 낮추며 금리를 1%까지 낮췄다. 금중대 총액은 지난 2023년 19조40275억2000만원에서 지난해 24조4740억8000만원으로 증가한 뒤 올해 상반기에는 28조6162억7000만원까지 늘었다.

문제는 위규 대출액도 증가세를 지속한다는 점이다. 위규 대출액은 2023년 265억3000만원에서 지난해 730억80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에 위규 대출액 비중도 2023년 0.1%에서 지난해 0.3%로 증가한 뒤, 올해 상반기까지 0.3%를 유지했다. 특히 코로나19 직후인 2022년 금융중개지원대출 총액이 39조2493억1000만원에 달했을 때, 위규 대출액이 248억8000만원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최근 규정 위반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지적이다.

올해 상반기 위규 대출을 사유별로 보면 '부도업체', '비대상 대출실적 신청 오류' 등을 포함한 기타 부문이 65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폐업'이 44억8000만원, '중도 상환 보고 지연'이 39억5000만원, '중소기업 분류 오류'가 3억9000만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은행별 위규 대출은 국민은행이 174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이 154억4000만원, 농협은행이 113억7000만원, 기업은행이 109억5000만원 등으로 100억원을 넘었다. 하나은행은 76억7000만원, 우리은행은 72억9000만원 등이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많이 받은 은행일수록 위규 대출 규모도 컸다.

한은은 중대 과실로 규정을 위반한 은행들에 내년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 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하기로 지난달 제도를 보완했다. 이달 12일 공개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는 지난달 24일 비통화정책방향회의를 통해 내년부터 금중대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변조를 반복한 금융기관에 최대 6개월간 1%p 이내 벌칙금리를 적용하는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시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의 위원들은 금중대 금리 차등화에 동의하며 시행 과정에서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을 당부하며 금중대 금리 차등 적용이 시행될 경우 차주의 이자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을 완화하는 등의 은행 시스템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일부 위원은 금융기관의 중대한 위규에 대해서는 지역본부가 아닌 본부 차원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성훈 의원은 "위규 대출 비율 0.1~0.3%를 안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최근 계속 증가세인 만큼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한은은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