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태동 느껴보자" 임신한 며느리 추행한 시아버지…남편은 "네가 유혹" [헤어질 결심]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7 20:00

수정 2025.08.27 20:00

/사진=연합뉴
/사진=연합뉴

[파이낸셜뉴스] 임신 중 남편의 가정폭력 문제로 시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아버지를 범죄자 취급하냐" 이혼 요구한 남편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지인의 소개로 현재의 남편과 만났다. 하지만 남편을 결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술을 마시고 물건을 던지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다음날 술이 깨면 무릎 꿇고 사과했다.

A씨는 이혼도 고려했으나 임신 중인 상태라 가정을 지키기로 했다.

그런데 오히려 남편이 "난 좋은 아빠가 될 자격이 없다"며 별거를 요구했다.

A씨는 남편 마음을 돌리기 위해 시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다. 남편이 시아버지 말이라면 꼼짝을 못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A씨 얘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태동을 느껴보고 싶다"며 다가와 배에 귀를 대고 느닷없이 가슴을 움켜쥐었다고 한다.

놀란 A씨가 밀치자 시아버지는 "뭐가 문제냐"며 호통을 쳤다. 이후에도 같은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됐고, A씨는 결국 이 같은 사실을 남편에게 털어놨다. 하지만 남편은 "아버지를 범죄자 취급한다. 네가 아버지를 유혹한 게 아니냐"며 이혼을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당연히 남편은 제 편일 거라 생각했지만 막말을 들었다. 그래도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시아버지를 고소할 수 있는지 고소한다면 이혼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남편은 이혼요구 불가... 시아버지 형사고소 가능"

사연을 접한 임경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A씨 귀책이 없는데도 남편은 합의 없이 별거를 시작했다"며 "오히려 남편이 폭력을 휘두르고, A씨가 시아버지 행위로 피해를 보는 사실에 대해 방관하고 있어 귀책이 있어 보인다. 혼인 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남편 이혼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시아버지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은 범죄이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 이러한 고소 행위는 이혼 소송에서 A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며 "남편 폭행과 시아버지 강제추행은 각각 별개의 불법 행위이므로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남편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시아버지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도 수사와 처벌은 계속 이뤄진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고소 취하나 합의한다고 해서 혐의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다만 합의한다면 형량을 줄이는 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