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선거권 박탈형 구형…10월17일 1심 선고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지난해 10월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장현(69) 전 후보에 대해 검찰이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후보와 광고기획업자 박모(32)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장 전 후보에게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박씨에 대해선 벌금 150만원과 추징금 280만원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장 전 후보는 10·16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부터 10월 사이 박씨에게 선거운동 지원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300여 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장 전 후보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유사 선거사무소를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전 후보 측은 "선거법 위반의 책임을 통감한다. 선출직 출마보다는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박씨에게 건넨 돈은 실비 보상 성격이 강하고 금액이 많지 않다. 유권자의 선택으로 낙선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다.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 형을 내려달라"고 이야기했다.
장 전 후보 등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10월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약 장 전 후보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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