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이날 재석 의원 163명 가운데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초·중·고등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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