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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모습. 뉴스1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이날 재석 의원 163명 가운데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초·중·고등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신학기부터는 초·중·고교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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