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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7 15:50

수정 2025.08.27 15:50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모습. 뉴스1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이날 재석 의원 163명 가운데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초·중·고등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신학기부터는 초·중·고교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