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국토부, 덤프트럭 신규 등록 허용...레미콘 트럭은 계속 제한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7 16:11

수정 2025.08.27 16:11

건설기계 수급조절 심의·의결
콘크리트펌프 수급 조절 해제
규제심사 거쳐 연말께 확정
서울 시내의 한 레미콘 공장에 레미콘 차량이 세워진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레미콘 공장에 레미콘 차량이 세워진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27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2026~2030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경우, 건설경기 부진 전망에 따라 2026~2027년간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돼 수급조절을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덤프트럭은 최근 등록대수가 지속 감소하고 있어 공급 부족이 예측됨에 따라 2026~2027년에는 매년 3%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등 수급조절을 완화하기로 했다.

콘크리트펌프는 최근 등록대수가 감소해 공급부족이 예측됨에 따라 수급조절 완화·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차 수급조절 기간 동안 허용된 신규 등록 가능 물량만큼도 실제 신규 등록이 이뤄지지 않는 등 수급조절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돼 콘크리트펌프의 수급조절을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소형 타워크레인은 수급조절 이후 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급조절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수급계획은 지난 2023년도에 한국은행, KDI 등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확립된 분석 모형이 활용됐으며, 국가승인통계를 기반으로 도출됐다.

국토부는 향후 2년간의 수급조절 기간 내에 건설경기 및 건설기계 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건설 현장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수급조절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수급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상경 제1차관은 "이번 건설기계 수급계획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급전망 분석과 수급조절위원회 위원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만큼 건설기계 임대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의 결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 연말경 확정될 예정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