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이견에
'개혁 여론전' 앞세워 명분 확보
대법관 수 늘어 전원합의체 효율성 저하 지적에
"2개로 분리하면 문제 없어"
'개혁 여론전' 앞세워 명분 확보
대법관 수 늘어 전원합의체 효율성 저하 지적에
"2개로 분리하면 문제 없어"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국민경청대회를 열고 개혁 명분 확보에 나섰다. 추석 전 개혁 완수를 천명한 사개특위는 이 같은 '개혁 여론전'을 통해 대법관 수 증원 등 쟁점 현안 추진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27일 국민경청대회를 열고 국민 여론을 청취해 이를 사법개혁 5대 핵심의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사개특위는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법관 평가 제도 변화를 통한 인사시스템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등 5가지를 핵심 의제로 설정해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5대 핵심의제 중 가장 쟁점 현안인 대법관 증원에 대한 관심이 주로 이어졌다.
이영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법관 한 명이 연간 3000~4000 건 이상의 심리를 하고 있다"며 "독일은 대법관 한 명 당 인구가 65만 명 수준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 인구가 370만 명으로 6배나 많은 실정이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대법관들이 내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보기는 할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대법관 증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른 일반인 참석자도 "현행 14명의 대법관을 30명 정도로 증원하는 것은 국민의 삶의 영향 그리고 기본권 증진을 위해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의견들은 민주당의 개혁 명분에 힘을 실어준다. 민주당도 대법관 수 증원을 통해 상고 사건의 과중한 적체를 해소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반면 법조계 일부는 오히려 대법관 수가 늘면 전원합의체 재판의 경우 의견 일치가 어려워 재판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지적이 나오자 백혜련 위원장은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릴 경우, 15명씩 들어가는 전원합의체를 2개로 나눈다면 더 많은 판결과 신속성이 담보돼 논의 구조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이날 경청회에서는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에 대한 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대법관 추천위원회에 국민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특위 입장이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지점이 너무 많다는 취지에서다.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의 사법적 통제가 좀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고민 중이라고 간략히 특위의 입장을 밝혔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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