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돈 전달했다" 권익위에 신고…서산지청 이첩
가세로 태안군수, 비위 혐의로 경찰 이어 검찰 수사도 받아공무원들 "돈 전달했다" 권익위에 신고…서산지청 이첩
(태안=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가세로 충남 태안군수가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비위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가 군수의 비위 혐의와 관련한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넘겨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태안군 일부 공무원들은 지난해 '군수가 출장 갈 때나 명절 때 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 신고 내용에는 군 예산을 현금화하기도 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가 군수는 공무원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았으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최근 불송치 결정됐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5월 가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 차량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그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가 군수는 경찰 조사에서 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선 8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비위 의혹에 대한 가 군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답변받지 못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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