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적 관계’ 판단 바뀌어...작년 7월 대법원 판단 영향
[파이낸셜뉴스]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1부(황의동·최항석·백승엽 고법판사)는 27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VCNC는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다 지난 2019년 7월 차량 감축을 이유로 기사 A씨를 포함한 70여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실질적으로 VCNC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했는데도 일방적으로 해고됐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서울지노위는 A씨의 신청을 각하했지만, 중노위는 이를 받아들여 쏘카의 계약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2심 결론은 달랐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이 유사 사건의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당시 대법원은 쏘카가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당시 타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판단에도 기존 판례상의 회사와 근로자 간 '종속성'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쏘카가 실질적으로 이들 운전기사의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지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둘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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