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감히 귀한 내 아들을 건드려?"…직장 상사 스토킹한 아들 거든 母, 아들과 나란히 송치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8 04:20

수정 2025.08.28 07:53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직장 동료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남성과 그의 모친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25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와 그의 모친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직장 상사인 B씨부터 업무상 지적을 받자 2주간 지속적으로 욕설이 섞인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피해를 겪자 경찰에 신고했고, A씨와 갈등을 빚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모친 C씨는 피해자인 B씨에게 "감히 귀한 내 아들을 건드려?", "아주 박살을 내주겠다" 등의 욕설이 섞인 문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긴급응급조치(주거지 접근제한)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주소지가 입력된 통보서를 실수로 피의자 휴대전화로 보냈다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경찰은 주소를 유출한 경찰관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