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합동 제작...체크리스트 제공
계약 전 과정별 주의사항 등 집대성
계약 전 과정별 주의사항 등 집대성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28일 예비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요 전세(사기)피해 유형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실제 피해 사례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전세계약 전 과정별 주의사항 △피해 발생 시 대처방안 △피해 유형 등을 집대성했다. 부록으로는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체크리스트는 지난 7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경찰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제작해 신뢰성과 현장성을 높였다.
체크리스트는 예비 임차인들이 전세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에 각각 확인해야 할 세가지 사항(안심계약 3·3·3법칙)을 중점으로 작성됐다.
체크리스트는 안내서의 전세계약 과정별 필수 확인사항을 앞뒤 한 장으로 구성해 예비임차인이 휴대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상단에는 안내서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QR코드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국민들이 전세계약 관련 용무로 주민센터, 은행, 중개사무소 등에 방문 시 체크리스트를 실물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최근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또 온라인 플랫폼의 메인화면 등에 체크리스트가 꾸준히 노출될 수 있도록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협력을 구하는 중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인중개사 법정 교육에 전세사기 예방 및 체크리스트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중개사가 예비 임차인과 함께 체크리스트의 점검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다.
국토부 이성수 조사지원팀장은 "국민들이 전셋집을 구할 때 피해예방 안내서와 체크리스트를 통해 필수 확인사항을 꼼꼼히 점검해 안타까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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