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분식회계 책임자 정조준… 월급 안받는 회장님도 과징금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7 18:05

수정 2025.08.27 18:05

증선위 "회계부정 엄정 제재"
횡령·배임 등 수준으로 강화
과거경영진 부정 조사해 수정땐
과징금 감면 등 인센티브 검토도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범죄는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하여 엄정하게 제재하겠다."

27일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증선위 회의에서 1호 안건으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확정한 뒤 이같이 강조했다. 고의적 분식회계는 횡령·배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와도 밀접하게 연계된 경우가 많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재무제표를 왜곡해 투자자 등에 피해를 주고 시장신뢰를 훼손하는 고의 분식회계에 대해 과징금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고의 분식회계에 대해선 횡령·배임, 불공정거래 사건과 동일한 최고 수준으로 과징금 금액을 상향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회장·부회장 직함을 사용해 회사를 실제 소유하고 있는 '업무집행지시자'도 정조준했다.

현재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회사로부터 받은 금전적 보상을 기준 금액으로 하고 위반행위의 동기 및 중요도를 고려해 산정하고 있다. 즉 업무집행지시자와 계열사 임원 등이 사실상 분식회계를 주도·지시해도 회사로부터 직접 보수나 배당 등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개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회계위반의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회계부정에 가담했으나 과징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등 다른 법령을 참고해 과징금 1억원 수준의 '최저 기준금액'을 신설·적용할 방침이다.

반면 회계부정을 신속히 조사·정정한 경우에는 회사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주주나 경영진이 변경된 후, 이전에 발생한 회계부정을 적극 조사해 신속히 수정할 유인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대주주·경영진이 완전히 교체되고, 회계부정과 무관한 새 경영진이 과거 회계부정을 신속히 조사·정정 후 당국 보고·협의 및 추후 감리 협조 등이 뒤따를 경우 과징금을 최대 면제하는 등 제재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또 회사의 재기와 성장이 가능하도록 금융위·증선위 논의과정에서 과징금을 감경·면제하거나 증권발행제한 조치로 대체하는 것도 적극 고려할 계획이다.

증선위는 3대 중점 운영방향도 제시했다. △자본시장의 불법·불공정행위 엄단 △생산적 금융 인프라 지원 △감독·제재 체계 선진화가 핵심이다. 지난달 30일 주가조작근절 합동대응단 현판식에서 밝힌 주가조작과 불법 공매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또한 피조사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 개선 의지도 표명했다. 조사·감리·제재 절차 전반에 걸쳐 적정 절차 매뉴얼을 마련하고, 사소한 위반에 대한 경제형벌 적정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권 위원장은 "증선위는 시장에 대한 검사자인 동시에 시장의 파트너"라며 "처벌하는 검사자 뿐 아니라 자본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조력자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