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초안 정부에 전달
은행권 중심 유인책 없는 상태
최종안엔 금융사 혜택 포함될 듯
은행권 중심 유인책 없는 상태
최종안엔 금융사 혜택 포함될 듯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자체적으로 만든 상생금융지수 산출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고,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22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상생금융지수 도입이 명시되면서 이를 어떻게 구성할 지가 관건이다. 중소기업 대출 규모 상위인 IBK기업·KB국민·하나·신한·우리·NH농협은행에 먼저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기중앙회의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평가 방안'은 금융위·금융감독원 주관 상생금융 실적평가와 동반성장위원회·중기중앙회 주관 체감도 조사를 6대 4 비율로 구성하는 것이 골자다.
상생금융 실적평가는 △중소기업 대출 공급 규모 △대출조건의 질적 개선 △중소기업 혁신금융 실현 △은행-중소기업 동반성장 의지 등으로, 체감도 조사는 △대출금리 △대출규모 △대출기간·만기연장 △기술금융·관계형금융 △동반성장·공정거래 등의 만족도로 책정한다. 불건전 영업행위 등이 적발되면 감점을 받게 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여신 관행 개선을 목적으로 다양한 은행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나 기술금융, 관계형금융 등 특정 목적의 대출 성과에 국한되는 등 종합 평가체계는 부재한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중장기 대출, 신용대출, 지적재산권(IP)·기술대출 등 종합평가를 통한 계량화가 필요하다. 상생협력법 개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계 의견을 모아 구상한 안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어느 정도 바뀔 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방안에 높은 점수를 받은 금융사에 대한 혜택 제안은 들어있지 않으나 최종 안에는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등을 준수해야 해 은행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불만을 해소해야 하는 데다 유인책이 없다면 자발적 참여 유도 어렵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도입을 논의하는 단계인 만큼 업계의 기대가 취합되거나 정부에 의견이 전달된 단계는 아니다"고 전했다. 실제 근거법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을 끝으로 계류 중이다.
상생금융지수의 모태로, 현재 대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동반성장지수의 경우 높은 평가를 받으면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 △출입국우대카드 발급(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면제 △중기부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해당 지수는 동반위와 공정위가 매년 1회(1~5월) 평가해 6월 발표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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