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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진·신기테크, 회계처리 위반으로 감사인지정 2년 조치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7 18:49

수정 2025.08.27 18:48

외부감사 방해·매출채권 과대계상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회계부정을 저지른 자동차 부품업체 2곳에 대해 감사인지정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27일 제15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세진, 신기테크에 대해 감사인지정 2년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비상장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세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회계부정이 드러났다. 세진은 관계사를 통해 매출채권을 회수했음에도 회수된 매출채권을 장부에서 제거하지 않고, 허위 차입계약을 체결해 차입금으로 인식했다. 이 과정에서 연결기준으로 2021년 107억원, 2022년 110억원 가량이 과대계상됐다.

차입금 중 일부는 관계사로부터 상환면제 받은 것으로 처리해 당기순이익을 부풀렸다.

또 세진은 회계조작을 은폐하기 위해 외부감사도 방해했다. 해외거래처에게 채권채무조회서를 허위로 회신하도록 요청하고, 외부감사인에게 채권결제특약서 및 차입약정서 등 감사자료를 위·변조해 제공했다.

신기테크도 회계부정이 확인됐다. 자금의 도관 역할만 수행하여 거래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대여금(자산)과 선수금(부채)으로 인식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신기테크 역시 외부감사인에게 관계사 대여금 관련 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제공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증선위는 각 회사에 대해 2년간 감사인지정 조치를 내렸다.
감리집행기관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심사감리본부다.

이들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두 회사의 감사인에 대한 별도조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