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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방송미디어통신위 개편안 급물살…"위원 7명으로 확대"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7 20:31

수정 2025.08.27 20:30

[파이낸셜뉴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가 개최한 법안심사소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조직 개편 논의가 구체화했다.

이날 소위 종료 후 김현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취재진을 만나 "방통위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명칭 변경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조직 구성은 기존 5명 체제에서 총 7명으로 늘어난다.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오는 9월 10일까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관련 입장 조율을 지속할 것"이라며 "공청회 및 법안소위 심의 과정을 거쳐 제정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제정법을 조만간 공개하겠다"며 다음달 25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만료로 사실상 자동 해임된다.

이 위원장의 임기 단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의원은 "그런 문제는 없다. 새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과거 방송위원회가 방통위로 개편될 때도 위원장 임기가 1년 앞당겨진 선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잠정 합의된 내용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김 의원의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한 결과다.

최 위원장안은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던 유료방송 정책 등을 방통위로 이관하고 상임위원을 9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안은 방통위를 해체하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방송·OTT 업무를 전담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최 위원장안이 김 의원안에 흡수되는 형태로 정리했다"며 "이견이 첨예하고 조율이 어려운 사안들은 이번 설치법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새 조직의 OTT 관련 업무 담당 여부 등 부처 간 견해차가 있는 부분은 이번 법안에서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 소위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만 출석했다.
국민의힘은 당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 선출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반발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에 나선 상태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