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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시 출국 금지 일부 해제…청년층 대상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7 22:51

수정 2025.08.27 22:51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출처=연합뉴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출처=연합뉴스)


【뉴욕=이병철특파원】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와의 전쟁 이후 유지해 온 남성 출국 제한을 완화했다. 편법으로 해외에 나가려는 젊은 층이 늘어나자 이를 합법화함으로써 전시 병력 확보와 사회 불만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시도다.

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18~22세 청년 남성의 해외 이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의 전면 침공 직후 제정된 ‘60세 미만 남성 출국 금지법’을 부분적으로 수정한 것이다.

전시 계엄령 속에서 남성 출국 금지는 오랫동안 사회적 긴장의 원인이었다.

해외 임시 체류 예외를 받은 이들이 귀국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했고, 가족이 장기간 분리되는 문제도 이어졌다. 특히 부모들이 아들을 징집 대상 연령에 들지 않게 하려고 18세 미만일 때 해외로 내보내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고교 졸업반은 여학생 위주로만 채워지고 대학은 남학생 지원자가 급감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징집 연령은 25세 이상이다. 미국과 서방 동맹국은 전선의 심각한 병력 부족을 이유로 징집 연령 하향을 요구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방의 무기 지원이 빠르게 확대되지 않는 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론도 강하게 반대해, 여론조사기관 소시스에 따르면 국민의 86.5%가 징집 연령 하향을 반대한다.

정부는 18~2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약 100만 흐리우냐(약 2만 유로)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단기 군 복무 제도를 도입했지만, 전투 병력 부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이번 조치는 단기적으로 더 많은 청년층의 해외 이동을 촉발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강제 억제로 인한 불법 탈출과 사회 붕괴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합법적이고 관리 가능한 방식으로 청년층의 ‘국가와의 연결’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율리야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총리는 이 새로운 규정이 “여러 이유로 이미 해외에 있는 국민들에게도 적용된다”며 “우크라이나인들이 최대한 조국과의 유대를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