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48)가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싸이와 그에게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A 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사실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싸이는 최근까지 대면 진료를 받지 않은 채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혐의로 고발됐다고 한다. 매니저가 약을 대리 수령한 정황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대면 진료를 거쳐야 처방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최근 싸이의 진료 기록을 확보하는 등 진상 규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싸이의 소속사 피네이션 측은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구체적으로 파악해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의사 A 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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